아동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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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아동수당지급

by 누베비 2024. 5. 4.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수당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중단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기준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봅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단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동수당

 

 

아동수당 문의처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웹사이트 : 복지보건 상담센터

                          https://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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