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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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by 누베비 2024. 5.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급 합니다

 

 

   -방학등으로 수급기간에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애 12개월 (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관리비, 임차보증금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34% 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무. 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지원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자매,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가능)

 -지자체 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주혜 중인 자 (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등

 

문의처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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