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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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by 누베비 2024. 5. 2.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이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한 자선형성을 지원하며 청년이 주거, 교육,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선정기준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 온라인 신청 기간은 5/1(수)~5/21(화)까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4/5/21(화)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버튼을 누른 신청서만 접수완료

   예) 5/21(화) 23시 로그인해서 5/22(수) 00시 05분 제출 시 시청서 접수 안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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