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및 신청기간
본문 바로가기
지원정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문의처 및 신청기간

by 누베비 2024. 5. 1.

교육급여 또는 맞춤형 급여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에서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초중고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인가구) 1,841,305원 (3인가구) 2,357,329원 (4인가구) 2,864,957원 (5인가구) 3,347,868원

교육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요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누리집(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방법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조소득청-교육급여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서비스 지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항 관리)

 

 

교육급여 바우처 서비스내용

초중고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61,000원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 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금

                  교과서 : 해당 학력의 정규 교육과정에 평성 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처

전화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보건복지부 129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신청기간 2024/4/1(월)~2025/6/30(월)

 

관련웹사이트 : 학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s://www.kosaf.go.kr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