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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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국민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누베비 2024. 5. 7.

국민임대주택공급이랑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전을 우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 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3500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대상자

-사업지구 철거민등

-*사회보호계층 등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동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회보고계층 등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족손(배우자직계족손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3.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4. 장기복무 제대군인
  5. 북한이탈주민
  6. 중소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7. 보호대상 소년 / 소녀가정으로 사장 등이 추천하는 자
  8. 가정위탁아동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9. 65세 이상 고령자
  10. 가정폭력피해자
  11. 범죄피해자
  12. 탄광근로자
  13.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14. 비정규직 근로자
  15.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국민임대공급 신청방법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apply/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문의처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 3416-3852,3605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 250-8179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 890-0227~9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 450-8060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 760-6242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 602-4128,4286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 240-2536,2539,2544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 380-0420~1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03-2935~8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 269-8457,8462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 710-1120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 090-3261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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