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란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000원)+현금(186,000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000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가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영유아-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 문의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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