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1시간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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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아이돌봄서비스 1시간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by 누베비 2024. 5. 7.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영육울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어룰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

  A형 B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시간당 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9,886원 시간당 9,886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9,886원 시간당 9,88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

  A형 B형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10,467원 시간당 9,304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시간당 3,489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시간당 1,745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액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9,886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지원금액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10,467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 종일제 지원금액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연력이 12세 이하
  2.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4.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상기 1,2,3,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욱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8136)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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