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영육울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내용
취업 부모등의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아이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어룰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
*A형 :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6.12.31. 이전 출생 아동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
A형 | B형 |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 시간당 9,886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9,886원 | 시간당 9,886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9,886원 | 시간당 9,88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
A형 | B형 |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10,467원 | 시간당 9,304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 시간당 3,489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 시간당 1,745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지원금액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지원금액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9,886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지원금액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10,467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 종일제 지원금액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정부 지원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연력이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상기 1,2,3, 의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4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욱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8136)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참조하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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