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이랑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전을 우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 총 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3500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대상자
-사업지구 철거민등
-*사회보호계층 등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동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사회보고계층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족손(배우자직계족손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보호대상 소년 / 소녀가정으로 사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 이상 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 파독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정
국민임대공급 신청방법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를 시행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lhapply/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문의처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본사서울지역본부 02) 3416-3852,3605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 250-8179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 890-0227~9
LH 공사 본사인천지역본부 032) 450-8060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 760-6242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 602-4128,4286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 240-2536,2539,2544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 380-0420~1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03-2935~8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 269-8457,8462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 710-1120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 090-3261
관련 웹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마이홈 (https://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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