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지원정보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누베비 2024. 5. 9.

교육정보화 지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1세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가구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 중. 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중복지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교육정보화(컴퓨터)를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

 

*각 시도별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 암검진  (0) 2024.05.10
재난적 의료비  (0) 2024.05.0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0) 2024.05.08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0) 2024.05.08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액  (0) 2024.05.08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