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지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1세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 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가구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 중. 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중복지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 지원 배제
-교육정보화(컴퓨터)를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
*각 시도별 교육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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