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는 질병, 부상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서비스내용
연간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 재활 과정에서 소득.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 시 지원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문의처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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